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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275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4-131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일 신상변동 통보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복무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3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2. 주요 내용
가. 승·하선일 신상변동 통보 규정 위반업체 인원배정 제한 조치 마련
(안 제4조의2)
승·하선일(승·하선일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한 업체 인원배정 제한 조치
* (신설) 승·하선일(승·하선일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한 업체로서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업체 인원배정 제외(1년간 3년평균 배정인원의 20%)
나. 인용조문 변경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제22조)
병역법령이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
* 제40조의9 제5항 → 제40조의9 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1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y2007@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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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