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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32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4-130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흥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은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 미산입되는 기간 중 국외여행을 원하는 경우의 국외여행 허가 기준 마련하여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밖에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서식 신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지정업체 확인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2, 별지 제41호서식)
* (신설) 병역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 서식 마련
나. 유흥 등 관련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제외(안 제9조 및 제11조)
1) 유흥 등 관련분야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정업체 선정 제외
* (신설) 산업지원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유흥 등 관련분야” 업종 및 “가상자산산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제외
2) 사교육 관련 교육교재 개발 등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지정업체 선정 제외
* (신설) 사교육 관련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을 연구분야로 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선정 제외
다.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유예기간 부여 규정 명확화(안 제33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 사전안내, 신청기간 단위 등 세부사항 마련
* (신설)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신청 기한 및 사전안내 규정 신설
라. 4촌 이내 혈족확인서 제출 의무화(안 제34조, 별지 제28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또는 전직 시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여부를 확인
* (신설) 4촌 이내 혈족 확인을 위한 서식 신설 및 편입·전직 시 제출 의무화
마.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개념 명확화 등(안 제36조)
대학부설연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원 부설연구기관 포함
* (현행)대학부설연구기관→(개선)대학부설연구기관(과학기술원 부설 포함)
바. 의무복무 미산입되는 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 기준 마련(안 제47조)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유예기간 및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 중 국외여행 허가 처리 기준 신설
* (신설) 출장 등 사유는 5개월, 개인사유 단기여행은 1개월 범위내 허가
** 병무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24. 5. 9.)
사. 군사교육소집 제외 사유 정비(안 제67조)
신체등급 4급 중 귀가,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처분되어 복무기간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 (신설)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검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군사교육소집 제외
아. 군사교육소집 연기 규정 명확화(안 제68조, 별표 9, 별지 42)
군사교육소집에 대한 연기사유별 기간 등 세부 기준 마련
* (현행) 연기원의 처리는 영 129조 준용 → (개선) 세부 기준 명확히 규정
자. 기초의학 전공자의 편입기준 개선(별표 1)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졸업자의 경우도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 가능
* (현행) 기초의학 전공자로 확인된 경우만 편입 가능
(개선)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졸업자도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 가능
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조문 정비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60조,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3호서식)
1)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제9조제2호가목: 영 제76조제1항제7호 → 영 제76조제1항제8호
- 제9조제2호나목: 영 제76조제1항제8호 → 영 제76조제1항제9호
- 제10조제2항제3호: 영 제76조제1항제6호 → 영 제76조제1항제7호
- 제11조제1항제5호가목: 영 제76조제1항제7호 → 영 제76조제1항제8호
- 제11조제1항제5호나목: 영 제76조제1항제8호 → 영 제76조제1항제9호
- 제15조제1항: 영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2) 제60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 의무자가 소속된 병역지정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해당업체가 “시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자가 원하면 전직 승인
* (현행) 고발·경고·주의 ⇒ (개선) 시정 추가
3) 별표 4, 별표 5(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요소 평가 기준 개선)
-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한 경우 가점 상향
* (현행) 7점 ⇒ (개선) 10점
4) 별지 제13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에 업체 주소란 추가)
- 복무 중인 지정업체의 주소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복무 부실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1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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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