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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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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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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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2
◉ 병무청 공고 제2024-129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물 관리의 책임기관인 병무청이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등
업무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정정 업무절차 구체화(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나. 병적기록정정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5조~제23조)
다. 서식 신설(별지 제1호의2, 제1호의3, 제3호의2, 제3호의3, 제3호의4, 제3호의5, 제3호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병무청동원관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803, (전자우편) kjd1118@korea.kr, (팩스)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0731)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용).hwpx (129KByte, download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