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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243

◉ 병무청 공고 제2024-128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 거주국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출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목적에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나. 항공운임 지급 대상에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추가(안 제2조)
  다. 소집해제자 편도 항공운임 지급기준 추가(안 제2조)
  라. 소집해제자 항공운임 신청 절차 신설(안 제3조)
  마. 항공권 개인 구매 후 항공운임 신청하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3조)
  바. 소집해제자 항공운임 지급에 따른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사. 부칙 : 항공운임 지급 신청에 관한 특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3011, (전자우편) klnmop1@korea.kr, (팩스)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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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