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24-07-11

  • 조회수 :

    318

병무청 공고 제2024-119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선수 등의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병적 별도관리 사무의 광역수사청 이관에 따른 연기제한 처리 등 행정적 조치 관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회의 참석이 저조한 위원회 민간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권고에 따른 조치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및 체육선수의 관리기준 정비 등(제4조)
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이 저조한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명시(제18조)
다. 업무처리의 주체 명확화를 위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제3조)
라. 병역처분 과정 등 적정성 검증 결과 후속 조치 업무 처리 관할청 등 주체 명시(제15조)
마. 연기자 적정성 검증대상 연령을 28세 이상자에서 25세 이상자로 조정, 검증 강화(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6호 병무청 병역조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 팩스 : 042-481-2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조사과(전화 042-481-2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