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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24-06-24

  • 조회수 :

    304

◎ 병무청 공고 제2024-113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2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 게시·유통자, 기피자 수사 등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라 수사의 기본원칙 등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기피자 등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
 나. 수사의 기본원칙 및 이해관계자 회피의무 등 마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수사사건 공개금지 조항 수정·신설(안 제7조의2)
 라. 병역기피자 등 직접수사에 따른 수사체계 정비(안 제9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
 마. 수사과정별 처리기한 명시 등 수사절차 구체화(안 제14조, 제18조의2 및 제29조의3)
 바.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규정 구체(안 제24조)
 사.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처분자의 수사절차 신설(안 제29조, 제29조의2)
 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 규정 구체화(안 제45조)
 자. 별지 서식 제정(이해관계자 회피신청서, 내사사건부, 범죄사건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6호 병무청 병역조사과
  (전자우편 : magicju3@korea.kr, 팩스 042-481-2789, 전화번호 042-481-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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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