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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1220

◎ 병무청 공고 제2023-24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합리적 조정,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기준 명확화 등 소집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복무기관 지정제한 확대, 유치원 교사 소집일자 조정 대상 추가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소집순위 하향 조정(안 제17조)
  나.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복무기관 지정제한 확대(안 제22조)
  다.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 연기기간 일부 조정(안 제35조의2)
  라. 소집일자 조정 대상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안 제38조)
  마.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기준 명확화(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0조)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dinoj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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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