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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09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병무청 공고 제2023-19호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병 무 청 장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에 대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산업지원과
(전자우편 : zeromindy@korea.kr / 팩스번호 : 042-48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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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