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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3-01-26

  • 조회수 :

    198

◉ 병무청공고 제2023-15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제155조의5 개정, 2022.10.4. 공포/시행)에 따라, 위원회 위원구성 등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개최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이탈 조항을 정비하고,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 관리대상 자료의 요청기관과 수집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및 위원회 구성기준 정비(제18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6명 이내로 구성
2) 영 제155조의5 제4항에 따른 외부자문단(이하 ‘외부위원’) 구성
3) 외부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근거 신설 및 기피신청서 서식 신설(제18조의2, 별표 제13호서식)
다. 위원회 개최 관련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이탈 조항 정비(제19조)
라. 고소득자 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명확화(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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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