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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385

병무청 공고 제2023-10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0세 초과자 등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접수 제한 근거 마련으로 병역이행 지연을 방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통지받은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을 희망할 시 신체검사 시기를 명확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0세를 초과 고령자의 병역처분변경 접수 제한 사유를 신설함(안 제7조)
나. 병역처분변경을 신청 취하할 수 없는 대상을 종전 중앙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에서 ‘1급에서 6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화함(안 제7조의2)
다. 입영판정검사 및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시 실시 시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라. 현행 법령에 알맞은 용어로 정비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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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