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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573

병무청공고 제2023 - 7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실태조사 벌칙 강화, 연가·병가 등 기준 완화, 사망보상금 지급, 공무상 질병 등에 관한 규정, 공무상 질병 등의 분류 범위 확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변경이 지방병무청과 협의된 것 중, 원거리 업무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과 사전 협의 단서 신설
나. 연·병가를 초과사용하여 허가받아야 하는 결근기간에 근무일, 토요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휴무일까지 포함
다. 사회복무요원의 3일 이내 병가 제출 증빙서류 선택권자 명확화, 입영판정검사일을 공가에 포함, 소집해제 예정일 연가 활용 국외여행허가 허용
라. 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폭력, 가혹행위 등의 제보 또는 발생한 경우, 병무청으로 통보 의무화 규정 신설
마. ‘복무기관 등 재지정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30일 이내’로 규정 신설
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22.5.19.) 시행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사항 마련
사.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개인정보 관련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한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전자적 근무관리 허용
아. 사망보상금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사항 규정 및 공무상 질병 확대
자.「혈액관리법」,「병역법 시행령」,「병역법 시행규칙」,「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등 개정(조문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과 조문정비
차. 서식 등 개정
1) 신상명세서에 임무부여 위한 질병 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식 마련, 재지정자 범죄경력 정보 이용할 수 있는 업무 구체화
2) 실태조사 처리기준에 직원 부당지시, 비인격적인 대우 관련 벌칙 신설(경고) 및 개인정보 취급 관련 벌칙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3010, FAX 042-481-3040
    E-mail : jymm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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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