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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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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398

병무청공고 제2022 - 11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 대상 범위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취소 기한을 입영일 30일 이전까지로 개선하며 입영일자 연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 대상 범위에 유치원 교사 추가 등
나.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취소 기한 개선
다.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규정 명확화
라.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관련 가족의 범위 적용 조항 명확화
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 명확화
바. 용어 등 정비(별표 및 별지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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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