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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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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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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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4
◎ 병무청 공고 제2022-112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국제예술경연대회는 WFIMC, CID, ITI에 가입된 대회중에서 선정함
*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TI)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ㅇ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박탈 또는 탈퇴 등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일부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제외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자격 상실한 음악대회(별표1)
①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②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③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 국제무용협회, 국제극예술협회 회원자격 상실한 국제무용대회(별표2)
①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②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③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④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⑤ Youth America Grand Prix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국제예술경연대회는 WFIMC, CID, ITI에 가입된 대회중에서 선정함
*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TI)에 가입된 대회중 선정
ㅇ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라 박탈 또는 탈퇴 등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일부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제외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자격 상실한 음악대회(별표1)
①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②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③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 국제무용협회, 국제극예술협회 회원자격 상실한 국제무용대회(별표2)
①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②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③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④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⑤ Youth America Grand Prix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221208_예술 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56KByte, download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