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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232

○ 병무청 공고 제2022-110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연차와 관련된 자구를 일원화하고,「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의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시 추가편성대상자를 45세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비군 자원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연차 관련 자구 일원화로 자원관리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2, 제8조 및 제14조)
1) (당초) 전역 후 9년차부터, 전역 9년차가 되는,「예비군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군 편성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2) (개정)「예비군법」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나.「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근거조항 추가(안 제5조)
(당초) 제20조 → (개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

다. 전시 추가편성대상자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명문화(안 제14조)
「병역법」제83조(전시특례)에 따라 병역의무기간이 45세까지로 늘어나는 경우 추가편성대상자를 45세까지 확대하여 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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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