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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156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2-103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지원 시기가「병역법 시행령」한 조항에 같이 규정되어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분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조의2 신설)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분별 지원시기를 분리하여 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신설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병역법 시행령」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정비
※「병역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8항 이동(대통령령 제32038호, ’21.10.14.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6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zeromindy@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481-2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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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