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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120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2-102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우대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복무환경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며,
 
○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서 승선근무토록 한 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만료 지원 등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안 제4조)
○ 권익보호 우수사례로 모범이 되거나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 다수 배출한 업체의 인원배정 우대 범위 명확화
* (신설) 근로여건 우수 등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10% 범위 별도 배정
 
나.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안 제4조의2)
○ 국세 고액상습체납 업체만 선정 제외 및 배정제한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공표업체까지 확대(국감시 질의)
* (현행) ‘국세’ 고액상습체납 업체 → (개선) ‘관세’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업체 추가
 
○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1년간 20% 인원배정 제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는 1년간 인원배정 제한
* (신설)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않는선박에 승선하게 한 업체1년간 20% 배정 제외
 
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겸직금지 등 위반 시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여부 명확화(안 제9조)
○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중에 영리활동에 따른 겸직금지 또는 수학규정을 위반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신설) 겸직금지 또는 수학 규정 위반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미포함
 
라. 군사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규정 정비(안 제25조)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의 절차에 맞게 통지서 송달을 위한 전자우편센터 자료전송 기준과「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
* (현행) 입영일 40일 전까지 업체의 장에게 송부,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개선) 소집일 4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 전자우편센터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마. 착오하여 사용하는 용어 정비(안 제4조의2, 제8조, 「별표 1, 1의2」)
○ ‘고발·경고·주의’의 행정조치를 행정처분이란 용어로 착오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바로잡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6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200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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