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17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2-101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의 제도와 천재지변시 특별휴가 부여 등 제도를 효율화하고,
○ 종합평가시 감점, 군사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규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사항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공표업체 선정제외 및 배정제한(안 제9조, 제11조, 제19조)
○ 국세 고액상습체납 업체만 선정 제외 및 배정제한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관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공표업체까지 확대(국감시 질의)
* (현행) ‘국세’ 고액상습체납 업체 → (개선) ‘관세’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업체 추가
 
나. 천재지변 등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안 제32조)
○ 병역지정업체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신설)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특별휴가 부여
 
다. 병역의무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제도 마련(안 제62조의4, 제62조의5)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 명문화
* (신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위원회 구성 등
 
라. 행정조치로 인한 당해연도 배정제한 업체 종합평가 감점 미처리(안 제65조)
○ 주의 등 행정조치를 받고 그 해부터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는 연말 종합평가시 행정조치에 따른 감점 처리를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다음 해에도 인원배정 제한(60점 미만, 1년)이 추가로 연장되는 이중처분의 효과가 있어 이를 개선
* (신설) 행정조치로 인한 인원배정 제한이 당해연도부터 적용되는 경우 인원배정 제한 마지막 해의 종합평가 시 행정조치로 인한 감점 미처리
 
마. 군사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규정 정비(안 제68조)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의 절차에 맞게 통지서 송달을 위한 전자우편센터 자료전송 기준과「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
* (현행) 입영일 40일 전까지 업체의 장에게 송부,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개선) 소집일 4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장에게 전송, 전자우편센터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사항 정비(안 「별지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제1항5의2 개정(’21. 1. 26.)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됨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시 안내토록 규정
* (신설)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
 
사. 출장·파견 등의 승인·신상변동통보 위반에 따른 처리기준표상 위반 기간 수정(안 「별표3」)
○ 처리기준표상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ㆍ출장ㆍ파견근무시킨 때’의 위반기간 8일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조치가 미비되어 처리기준표상 위반기간 수정 보완
* (현행) 시정 : 8일 이상 15일 미만 → (개선) 시정 : 15일 미만
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안 제42조, 제44조)
○ (제42조, 제44조)「병역법 시행령」제32038호(’21.10.14.)개정에따른‘당연전직’ 인용 조문 정비
* (현행) 영 제85조제1항 → (개선)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85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6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