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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306

◎ 병무청 공고 제2022-96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병무청장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신뢰성·연속성 원칙 및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 표준 업무처리 절차 마련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와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적법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
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 원칙(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수사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 존중
 2)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ㆍ보관의 연속성 유지
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지정 및 수사지원(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선발 자격 및 교육
 2)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 및 분석실 설치
 3) 디지털포렌식 지원요청 절차 및 협조 사항
라.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안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1)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 및 판단기준
마. 디지털 증거의 등록(안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
 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
바. 디지털 증거의 분석(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1) 디지털 증거분석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 사용
 2) 분석절차 및 분석보고서 작성, 현황관리 등
사. 디지털 증거의 관리(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디지털 증거의 관리담당자의 지정과 디지털 증거관리 절차
아. 디지털 증거의 폐기(안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1) 디지털증거의 폐기대상 및 폐기시 유의사항
 2) 폐기의 방법 및 폐기절차 및 주기적 폐기점검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조사과, ☏ 042-481-2985, E-mail : pildd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층 병무청 병역조사과

4. 그 밖의 사항
위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조사과(☏ 042-481-2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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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