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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1149

병무청 공고 제2022-134호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병무청장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 질환(89개)’ 중 속임수 또는 고의신체손상 개입 가능성이 없는 질환은 확인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속임수 등 개입 가능성이 있는 질환은 추가 반영하는 등 계속 치료 질환 항목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 질환’을 89개→38개로 정비(별표 2)
- 추가 : 기관지 천식 등 8개 질환
- 현행유지 : 자가면역질환 등 30개 질환
- 제외 : 그레이브씨병 등 59개 질환
           * 확인신체검사 실시 및 병역면탈 발생 이력 없는 질환
- 기대 효과 : 속임수 개입 불가한 명백한 질환은 확인신체검사 조사대상 항목에서 제외, 면탈행위 추적관리의 실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조사과
- 전자우편 : antisoyoung@korea.kr
- 팩스 : 042-481- 2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조사과(전화 042-481-2787, 팩스 042-481-2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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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