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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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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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4
-
조회수 :
669
병무청 공고 제2022-71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의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부모’의 가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를 사실상 생계곤란자 처리 및 병역감면 제한 심의대상에 포함함. 이 외 재산액 가산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처리기준 명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열식으로 기재된 조항을 각 호로 구분(안 제4조 및 안 제8조)
나. ‘부모’의 가족의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다. 재산액 기준 가산 적용대상 중복 시 처리기준 명시(안 제18조)
라. 사실상 생계곤란자 및 병역감면 제한대상 보완(안 제22조)
마. 가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정비(안 제24조)
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마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dawn0317@korea.kr / 팩스번호 : 042-481-3080)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의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부모’의 가족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를 사실상 생계곤란자 처리 및 병역감면 제한 심의대상에 포함함. 이 외 재산액 가산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처리기준 명시,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열식으로 기재된 조항을 각 호로 구분(안 제4조 및 안 제8조)
나. ‘부모’의 가족의 인정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다. 재산액 기준 가산 적용대상 중복 시 처리기준 명시(안 제18조)
라. 사실상 생계곤란자 및 병역감면 제한대상 보완(안 제22조)
마. 가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정비(안 제24조)
바.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마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dawn0317@korea.kr / 팩스번호 : 042-481-3080)
첨부파일
- 220614_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hwp (58KByte, download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