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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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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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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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0
◎ 병무청 공고 제2022-69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병역법」 (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안내문 통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에게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시기·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병역법」 (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안내문 통지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에게 병역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시기·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 042-481-2978, E-mail : kim3033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층 병무청 병역공개과
4. 그 밖의 사항
위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36KByte, download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