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2-05-03
-
조회수 :
514
○ 병무청 공고 제2022-59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병 무 청 장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표 발급 및 병적기록 정정 신청 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범위에 사망한 사람의 위임을 받지 못한 유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훈청 등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의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표 발급 및 병적기록 정정 신청 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의2, 안 제11조)
나.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정정 신청절차 개선(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병 무 청 장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적기록표 발급 및 병적기록 정정 신청 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범위에 사망한 사람의 위임을 받지 못한 유족도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훈청 등의 국가(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의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기록표 발급 및 병적기록 정정 신청 시,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의2, 안 제11조)
나.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 시, 병적기록 정정 신청절차 개선(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20503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행정예고).hwp (103KByte, download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