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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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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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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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5
병무청 공고 제2022-54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부강사 선발 자격에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고, 우수 강사 선발을 위한 강사 평가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부강사 선발 자격을 병무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mioksim@korea.kr
- 팩스 :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09, 팩스 042-481-3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부강사 선발 자격에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하고, 우수 강사 선발을 위한 강사 평가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연수센터 내부강사 선발 자격을 병무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제13조)
나. 종전의 ‘강사선발 지원자 시험강의 평가표’, ‘강사 평가표(정기)’, ‘강사평가표(최종)’를 학습자와 강의 모니터링 중심으로 평가사항을 개선하여
우수 강사를 선발하고자 함(안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우수 강사를 선발하고자 함(안 별지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mioksim@korea.kr
- 팩스 :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09, 팩스 042-481-3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행정예고).hwp (50KByte, download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