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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정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1054

병무청 공고 제2022-1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이탈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으로 의뢰할 수있도록 한 병역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소집해제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 및 조문 정리(안 제2조)
 나. 무분별한 소집해제 심사의뢰 방지를 위한 소집해제 심사기준 강화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오해소지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개선(안 제6조)
 라. 확대된 심사대상 소집해제 사유 전산시스템 및 병역증에 입력 문구 ‘기타’로 반영함(안 제11조)
 마. 서울지방병무청의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사회복무관리국장’으로 하고, 조문 정리(안 제17조)
 바. 위원회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심사 근거 마련(안 제21조)
 사. 서면심의 회의록 명확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jymma@korea.kr
- 팩스 :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32, 팩스 042-481-3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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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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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