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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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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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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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7
병무청 공고 제2022-11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신체계측장비의 주기적 점검 강화와 정기검사 주기 단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용 장비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확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신장체중계 정기 점검 강화(안 제7조의3)
나. 신장·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신체계측장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제8조)
다. 불용 장비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라. 별지(별표)서식 개정 및 신설
1) 병역판정 신체검사장비 분류(별표1)
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별지 제1호서식)
3) ( / 4분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별지 제10호서식)
4)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신체계측장비의 주기적 점검 강화와 정기검사 주기 단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용 장비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확한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신장체중계 정기 점검 강화(안 제7조의3)
나. 신장·체중계, 혈압계, 자동검안기, 분동 등 신체계측장비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제8조)
다. 불용 장비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라. 별지(별표)서식 개정 및 신설
1) 병역판정 신체검사장비 분류(별표1)
2)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보유 현황(별지 제1호서식)
3) ( / 4분기)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사용 실적(별지 제10호서식)
4)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불용 현황(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5. 22년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1.hwp (48KByte, download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