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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638

병무청 공고 제2022-9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등의 현역선택권 부여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질병악화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선천성 질환 등의 경우 기존 자료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접수 제한 및 취하 규정을 명확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등의 현역선택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이 된 사람이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 변동되지 않는 질환자는 기존에 제출한 참조서류로 판정하도록 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고함(안 제6조)
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과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화함(안 제7조)
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의 취하서를 내는 대상 중 7급 판정자 중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7급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등을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리방안을 명확화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함(안 제7조의2)
라. 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함(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및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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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