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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623

병무청 공고 제2022-8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실시시기 조정 사유를 마련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기준 및 심리검사 방법 등을 명확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관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희망 시 입영일 30일 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는 해당 검사반의 검사 일시 및 장소로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반으로 작성하도록 조문을 명확화 함(안 제10조)
다. 1·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에 대해 조문을 분리하여 방법·절차를 정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라. 입영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부터 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검사 시, 해당 질병상태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보완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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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