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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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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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979
병무청 공고 제2022-7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입영판정검사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역처분 통보서 등 서식 명칭을 개정하며,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대상을 확대 반영하는 한편,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문 간 내용을 일부 분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 지침변경 사항 반영
1)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 유고 시 업무분담 명확화(제8조)
2)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대상 확대 반영(제28조의2)
3)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93조의2)
나. 조문 명확화 및 절차 개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일반, 별도) 구분(제3조)
2) 정신과 신체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의뢰 절차(제30조)
3) 병역판정검사의사 자문의뢰 주체 및 대상 추가(제60조)
다. 훈령구성 감안 조문 분리 및 일부내용 이동
1) 심리검사 규정 정밀심리검사 등으로 분리(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2) 병역판정검사 자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시스템 송부(제55조의2)
라.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
1) 비대면사진촬영시스템 운영사항 추가(제18조)
2) 최종 병역처분 전 추가 질병 여부 확인(제42조)
3)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제척 근거 마련(제63조)
마. 조문 보완 및 자구 정비
1) 중신검 의뢰 대상 확대 반영(제37조)
2) 별도 입영대상자 병적이관 시기 및 종결 제외 대상(제83조)
3)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제19조, 제32조, 제53조, 제69조 등)
바.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1) 정밀심리검사 종류 및 중신검 의뢰 종목 등 현행화(부록 10-1, 부록 16, 부록 17)
2) 서식 명칭 변경(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등),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의3, 별지 제25호의2, 별지 제77호 등), 서식 내용 개정(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별지 제76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입영판정검사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역처분 통보서 등 서식 명칭을 개정하며,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대상을 확대 반영하는 한편,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문 간 내용을 일부 분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 지침변경 사항 반영
1) 수석 병역판정전담의사 유고 시 업무분담 명확화(제8조)
2)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대상 확대 반영(제28조의2)
3)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93조의2)
나. 조문 명확화 및 절차 개선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일반, 별도) 구분(제3조)
2) 정신과 신체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의뢰 절차(제30조)
3) 병역판정검사의사 자문의뢰 주체 및 대상 추가(제60조)
다. 훈령구성 감안 조문 분리 및 일부내용 이동
1) 심리검사 규정 정밀심리검사 등으로 분리(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2) 병역판정검사 자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시스템 송부(제55조의2)
라.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
1) 비대면사진촬영시스템 운영사항 추가(제18조)
2) 최종 병역처분 전 추가 질병 여부 확인(제42조)
3)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제척 근거 마련(제63조)
마. 조문 보완 및 자구 정비
1) 중신검 의뢰 대상 확대 반영(제37조)
2) 별도 입영대상자 병적이관 시기 및 종결 제외 대상(제83조)
3)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제19조, 제32조, 제53조, 제69조 등)
바.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1) 정밀심리검사 종류 및 중신검 의뢰 종목 등 현행화(부록 10-1, 부록 16, 부록 17)
2) 서식 명칭 변경(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등),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의3, 별지 제25호의2, 별지 제77호 등), 서식 내용 개정(별지 제27호, 별지 제28호, 별지 제76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22년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1.hwp (410KByte, download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