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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465

◉ 병무청공고 제2021 - 160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선발기준 조문 신설 등 훈령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어려운 훈령 용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선발기준 등 조문 신설에 따른 훈령의 장 체계에 통일성 제고(안 제9조~제11조)
나. 2022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부터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평균성적을 선발기준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시기, 절차 및 선발기준 조문 정비(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7, FAX 042-481-2730, E-mail : mayy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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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