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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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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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871
◎ 병무청공고 제2021-159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소집통지 전 소집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용어 순화, 본인선택 신청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제4항 범죄경력자 복무기관 배치기준 정비(안 제23조)
나. 본인선택 신청 조문 정비 및 신청 가능 지역 확대(안 제26조)
다.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시 소집 안내 실시(안 제28조)
라. 소집업무 용어 정비, 규정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27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dinoj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소집통지 전 소집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용어 순화, 본인선택 신청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제4항 범죄경력자 복무기관 배치기준 정비(안 제23조)
나. 본인선택 신청 조문 정비 및 신청 가능 지역 확대(안 제26조)
다.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 시 소집 안내 실시(안 제28조)
라. 소집업무 용어 정비, 규정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27조, 안 제41조, 안 제5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dinoj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2021122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70KByte, download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