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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347

◉ 병무청 공고 제2021-141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기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변동사항 통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시행에 맞추고, 훈령 체계를 업무처리 과정순으로 새롭게 구성하며 어려운 한자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관리대상에 포함
나. 병역법 제77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5 제6항에 따른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정족수 구체화
라. 어려운 훈령 용어의 순화 등
 
3. 의견제출
위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도착하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urisai@korea.kr / 팩스 : 042-48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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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