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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대변인실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339

○ 병무청 공고 제2021-137호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병 무 청 장

○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병무홍보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개정·신설하고, 지원자격 및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자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무홍보요원 명칭 및 지원자격 명확화
나. 병무홍보요원 지원자격 강화 및 검증 철저
다. 병무홍보요원 임무의 구체화
라. 법령에 따른 지방병무청 명칭 변경
마. 병무홍보요원 활동실적 기준 명시
바. 추가선발 필요 요건 추가
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동의서 서식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대변인실
전자우편 : happy12964@korea.kr
팩스 : 042-481-2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대변인실(전화 042-481-2706, 팩스 042-481-2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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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