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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4238

⊙ 병무청공고 제2021-20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도입 등 병역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증 발급 서식 기준 완화(안 제10조)
 나. 복무분야별 임무 중 ‘혐오’ 용어 정비(안 제15조)
 다. 야간2개조 격일단위 근무자의 근무일수 용어 순화 등(안 제18조)
 라. 청원휴가 신청 증빙서류 추가(안 제22조)
 마. 병가 신청절차 구체화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바. 공가 세부 부여기준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사. 질병 치료 관련 국외여행허가 조문 정비(안 제26조)
 아. 근무기강 문란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2)
 자. 경고장 수령 등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개선 등(안 제30조)
 차. 질병치료 사유 분할복무 연장허가 절차 개선(안 제34조)
 카. 질병으로 복무기관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 추가 등(안 제35조)
 타.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및 처리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3)
 파. 복무기관 재지정된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제공 신설(안 제35조의4)
 하.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고충상담 실시(안 제43조)
 갸. 별표1,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inse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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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