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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923

◎ 병무청공고 제 2021-21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병 무 청 장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의 출국 인정기간 규정 신설,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제출기간 완화, 항공권 발권 후 취소·변경 시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주체 명시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제출기간 완화 
   나. 항공권 관련 발생되는 수수료 부담주체 명시 
   다.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3국 체류 가능기간 변경
   라. 국외 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유의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3, FAX 042-481-3040, email : (fldh82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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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