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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1-02-03

  • 조회수 :

    3410

행 정 예 고

◎ 병무청 공고  제2021-15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자질 등을 고려한 소집순위 조정으로 정상복무 가능자의 적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질병에 따른 복무기관 배치
제한기준을 통일하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통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임무 부여에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자질 등을 고려한 소집순위 조정(안 제17조)
  나. 질병에 따른 복무기관 배치 제한기준 명확화(안 제23조)
  다.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통보 세부기준 마련(안 제40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dinoj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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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