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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770

◉ 병무청공고 제2021-13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병 무 청 장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경제적 취약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병역처분변경 신청 신체검사 여비를 병역처분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법령 개정사항(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4호 개정)을 반영하고,
나. 산업지원인력 병역판정검사 및 모집전형 참석자 여비지급 기준을 추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에 참석한 경제적 취약자, 여비 지급(안 제4조제1항제1호의 파목 신설)
(1) 병역처분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검사 참석 시 여비 지급
나. 여비 지급금액 산정방법 수정·추가·신설(안 제5조)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신체검사 이동거리 산정 출발지 기준 수정(안 제5조제3항제1호)및 신설(같은 항 제1호의2)
가) 의무자 주소지 → 업체 소재지
나) 본인이 선택하여 업체 소재지 관할 병역판정검사장 외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선택자 → 의무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2) 응시지역과 다른 전형장소에서 모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 구체화
: 응시지역 또는 의무자 주소지에서 전형장소 소재지까지 가까운 거리 기준(안 제5조제8항)
다. 여비금액 조정 지급근거 신설(안 제5조의2)
(1) 지방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 여비지급 기준에도 불구, 여비금액 조정 지급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1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xenia@korea.go.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3) 팩스 : 042-481-29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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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