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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01-12

  • 조회수 :

    992

o 병무청 공고 제2021-10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등으로 외국대학 학위과정을 국내에서 원격으로 수강하는 사람 등에 대해 입영일자를 조정하고, 수형사유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 사유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 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를 학년종료 후로 조정(안 제9조)
  나. 감염병 등으로 국외대학 원격수업 시 입영일자 조정(안 제9조)
  다. 수형사유 상근예비역 선발제외 규정 명확화(안 제43조) 
  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요건 명확화(안 제48조)
  마. 우선선발 상근예비역 병적이관 규정 개선(안 제49조의2) 
  바. 대체역 편입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 기준 명확화(안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 제48조)
  사. 병역법 시행령 개정, 일부 입영부대의 해체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 10조)
  아. 별표 개정(안 제6의 나)
  자.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43조,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jj20@korea.kr, 팩스번호 042-481-2730, 전화번호 042-481-2734)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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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