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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2140

 ○ 병무청 공고 제2021-7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착용감 및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일부의 제식 및 재질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제복의 규격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제복 제식 및 형상 등 개선
   - 복제 규정 중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제2항 제1호의「별표1」, 제5호의「별표5」및 제7조(지급 기준)「별표7」
구분 현 재  

 
개 정
별표 1
(근무복)
(상의) 무늬있는 자주색 셔츠
(하의) 먹회색(하복, 추동복)
(상의) 무늬없이, 군청색 및 셔츠 외 티셔츠 추가
(하의) 하복은 회색(추동복 먹회색)
별표 5
(표지장)
(상의) 좌측 소매 상단에
근무복 표지장 부착
(상의) 좌측 근무복 표지장 및 오른쪽 소매 상단 태극기 부착
별표 7
(수량)
하복(근무복)상/하의 각 2벌 하복(근무복) 상의 3벌, 하의 2벌
명찰(부속물) 5개 명찰(부속물) 3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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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