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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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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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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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0
○ 병무청 공고 제2021-7호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착용감 및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일부의 제식 및 재질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제복의 규격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제복 제식 및 형상 등 개선
- 복제 규정 중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제2항 제1호의「별표1」, 제5호의「별표5」및 제7조(지급 기준)「별표7」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착용감 및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일부의 제식 및 재질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제복의 규격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제복 제식 및 형상 등 개선
- 복제 규정 중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제2항 제1호의「별표1」, 제5호의「별표5」및 제7조(지급 기준)「별표7」
구분 | 현 재 | |
개 정 |
별표 1 (근무복) |
(상의) 무늬있는 자주색 셔츠 (하의) 먹회색(하복, 추동복) |
(상의) 무늬없이, 군청색 및 셔츠 외 티셔츠 추가 (하의) 하복은 회색(추동복 먹회색) |
|
별표 5 (표지장) |
(상의) 좌측 소매 상단에 근무복 표지장 부착 |
(상의) 좌측 근무복 표지장 및 오른쪽 소매 상단 태극기 부착 | |
별표 7 (수량) |
하복(근무복)상/하의 각 2벌 | 하복(근무복) 상의 3벌, 하의 2벌 | |
명찰(부속물) 5개 | 명찰(부속물) 3개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3,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첨부파일
- 210106 _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1949KByte, download :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