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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양정석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354

병무청 공고 제2021-5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인수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중 부모 주민등록번호 미인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나. 기타 용어 정비(안 제8조) : 부·모 → 부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yang5536@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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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