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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1352

행 정 예 고

◎ 병무청 공고 제2020-59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73년부터 시행해 온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시대상황 및 국민인식변화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ㅇ ’19. 3월부터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병무청·문체부 합동 T/F를 구성·운영, ’19. 11. 2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안’을 심의·확정함에 따라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 체육요원 추천 기준 명확화, 편입인정대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제외 및 편입요건 강화
ㅇ 체육요원 추천기준 명문화
ㅇ 편입인정대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군사교육소집 일정 조정 근거 마련
ㅇ 예술요원 복무분야 체육요원 복무분야와 형평성 제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E-mail : kjd1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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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