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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20-05-14

  • 조회수 :

    5702

행 정 예 고

◎ 병무청 공고 제2020-51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의 합리적 조정으로 연초 집중처분에 따른 착오처분 및 소집대상자별 대기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역복무 부적합 보충역의 소집순위를 일부 5순위로 조정하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임무·복무형태를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임무 부여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중 일부 소집5순위 조정(안 제17조)
  나. 일반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변경(안 제48조)
  다. 사회복무요원 임무 명확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dinoj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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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