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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0-01-13

  • 조회수 :

    2937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20 - 8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일자 연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8세 이상자의 일부 연기사유를 제한하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 서식개정, 순화대상 용어 정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8세 이상인 사람과 25세 이상으로 4회 이상 연기자에 대해서는 연기가 끝나고 가장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의 결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개선함(안 제9조)
1) ‘가장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가장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현역병입영대상자 대조·확인을 위한 종이명부 출력·관리를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5조)
1) 현역병입영대상자 명부 종이 출력물 관리→전산파일
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연령 제한근거를 훈령에도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함(안 제23조)
1) 연기기간·연기횟수 제한→연기기간·연기횟수·연령 제한
라.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1)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입영통지 전→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
마. 퇴사 후 재취업자에 대한 연기처리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함(안 제25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
2) 재취업자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계속 연기자로 관리
바. 직업훈련원 재원·학점은행제 수강·잠복결핵 치료 사유 연기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무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연기제도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26조)
1) 실태조사대상자 추가 : 별표 제8호 자목→별표 제8호 라목, 마목, 자목, 차목
2) 실태조사 내용 추가 : 사업자 등록취소, 경영중단 또는 창업포기 등의 사유 확인→직업훈련원 재원 중단, 학점은행제 수강 중단, 잠복결핵 치료 중단, 사업자 등록취소, 경영중단 또는 창업포기 등의 사유 확인
사. 종전 지연입영 가능기간에 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함(안 제38조)
1)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입영일자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아. 종전 전자결재 서류도 종이 출력하여 입영결과서를 작성하던 것을 전자결재 서류는 입영결과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9조)
1) 전자문서로 등록한 경우 입영결과서에 편철 생략
2) 미입영자 관련서류는 「병무사범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
자.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시 자녀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무자 편익을 제고함(안 제43조)
1)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사실확인 후 처리
차.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순위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에 대한 선발순위 기준이 없던 것을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가 빠른 순서로 선발하도록 개선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4조)
1) 생년월일이 빠른 순→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최초 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가 빠른 순
카. ‘다음 해 입영월 본인선택’ 제도가 폐지되고 ‘다음 해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1) 입영월 또는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 →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안 제3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영할 사람→제16조에 따라 입영할 사람(안 제8조)
3) 입영일자 조정대상 중 국외여행허가자로서 ‘연기기간 2년 및 연기횟수 5회 초과자’→‘연기기간 2년 또는 연기횟수 5회 초과자’(안 제9조)
4) 2사단 해체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 관할 부대고정 사단교육대에서 2사단 삭제(안 제10조)
5) 입영월 또는 입영일자→입영일자, 입영월 선택 제한→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제한, 입영월 및 입영일자 선택 제한→다음연도 및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 제한, 입영시기(월 또는 일자)별→입영일자별 (안 제14조)
타. 띄어쓰기, 일본식 표현 등 용어를 순화된 용어 등으로 정비함(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파. 별표 개정
1) 출국대기 또는 출국으로 연기 후 다음 입영일자 5일전까지 입영하지 않은 경우 동일사유 연기 제한(안 제6의 나)
2) 28세 이상자는 자녀양육사유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안 제8의 가)
3) 시험시행 주기가 연1회의 자격시험 등 응시 사유 연기의 경우 동일시험인 경우에 한하여 2회까지 연기(안 제8의 다)
4) 본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사람은 창업사유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의 자)
하. 별지 서식 개정
1) 종전 ‘유의사항’과 ‘기타안내’로 구분되어 있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 안내사항을 ‘안내사항’으로 통합, 재구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luckyjo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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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