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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19-09-27

  • 조회수 :

    1136

○ 병무청공고 제2019-89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역의 경우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간이 입영할 때까지에서 복무를 마칠 때까지로 확대됨에 따라(법률 제16356호,
’19. 4. 23. 개정, ’19. 10. 24. 시행)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명단 인수 방법 추가, 적정성 검증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 기간 확대에 따른 병적관리 내용 및 절차 등 명시(안 제5조)
- 관리대상자 명단 인수 방법에 병무청 홈페이지 추가(안 제8조)
- 관리대상자 제외 규정 정비(안 제13조)
- 적정성 검증 대상 명확화(안 제23조)
-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운영 등 보완(안 제25조, 제26조, 제28조)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정비 (안 제41조)
- 기타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896, e-mail : chaos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1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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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