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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2419

병무청 공고 제2019-71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이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병 무 청 장
1. 개정 이유
  복무관리가 미흡한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체 복무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유도하여 부실복무를 예방하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실태조사 불합격 과학기술원 등 인원배정 제한비율 상향(안 제66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3, fax 042-481-2819, e-mail : hanapark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관영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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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