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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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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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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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78
◉ 병무청공고 제2019-62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면접 등 전형평가 시 전형위원 서약서 징구 및 제척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 면접평가 항목 변경으로 선발전형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면접 등 전형평가 시 공정성 확보 근거 마련(안 제9조)
○ 전형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등을 위한 서약서 제출
○ 전형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친구자녀 등 전형대상자 확인 시 교체 요청
나. 면접평가 항목 개선(별표2~5, 별지 7~9호)
○ (종전)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명칭이 차별적 요소 포함
○ (개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모집과, 전화 042-481-2741, FAX 042-481-2740, e-mail : hyja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면접 등 전형평가 시 전형위원 서약서 징구 및 제척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 면접평가 항목 변경으로 선발전형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면접 등 전형평가 시 공정성 확보 근거 마련(안 제9조)
○ 전형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등을 위한 서약서 제출
○ 전형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친구자녀 등 전형대상자 확인 시 교체 요청
나. 면접평가 항목 개선(별표2~5, 별지 7~9호)
○ (종전)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명칭이 차별적 요소 포함
○ (개정) 평가항목 명칭 변경
종 전 | 개 정 (안) | |
육군, 공군 | 해군, 해병 | |
용모/태도 | 면접태도 | |
성장환경 | 대인관계역량 | 성품 |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모집과, 전화 042-481-2741, FAX 042-481-2740, e-mail : hyja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첨부파일
- 190617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hwp (129KByte, download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