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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19-06-05

  • 조회수 :

    2180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9-59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병  무  청  장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편입 및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대회 폐지 등 편입인정대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회를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체육요원 정의 변경(안 제2조)
    (1) 병역법 제2조에서 정의한 내용과 통일
  나. 중요무형문화재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무화재(안 제3조)
  다. 편입자격 적격여부 심사 강화 및 교육결과 문체부 공유(안 제5조)
    (1) 확인사항 : 국외체재 여부 등 → 입상성적 및 국외체재 여부 등
    (2) 편입후 7일 이내 봉사활동 의무 등 교육 실시 결과 문체부 통보
  라. 실태조사 전담직원 지정(안 제1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일체 획득(안 제17조)
  바.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제외 : 2개(안 별표 1·2)
    (1)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미가입된 대회 : “Pablo Casals” 국제첼로콩쿠르
    (2) ’13년 폐지된 대회 : New York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9, 팩스 042-481-3030, e-mail : kjd1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4호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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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