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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19-02-15

  • 조회수 :

    3391

○ 병무청 공고 제2019-13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병 무 청 장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전환복무로 복무한 자 복무분야 및 복무 계급 추가
나. 인터넷(‘정부24’) 발급 확대에 따른 수령방법 개선(안 제5조)
다. ‘병역사항의 기재’ 사항 중 제도개선 사항 등 보완 등(안 제6조)
1) 전환복무자 복무분야/복무계급 신설에 따른 기재용어 반영
2) 보충역 소집일자, 현역복무중 보충역 편입후 소집대기 중 사망자 표기 신설
3) 해병대 전역자 계급 영문 표기 수정 및 전환복무자 영문 표기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881, E-mail : tian19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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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