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2937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8-98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병역처분변경원 하향판정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등의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여 병역처분이 하향판정된 사람도 여비지급대상에 추가되었음을 명시
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통지취소 대상임에도 불구 당초 통지된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