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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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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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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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7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8-98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병역처분변경원 하향판정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등의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여 병역처분이 하향판정된 사람도 여비지급대상에 추가되었음을 명시
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통지취소 대상임에도 불구 당초 통지된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무청 공고 제2018-98호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병역처분변경원 하향판정자에 대한 여비지급을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등의 병역의무자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여 병역처분이 하향판정된 사람도 여비지급대상에 추가되었음을 명시
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직권통지자로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통지취소 대상임에도 불구 당초 통지된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일부개정안.hwp (36KByte, download :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