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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3011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8-97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병무청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선발 보류 대상과 선발 보류 해소된 사람의 본인선택 기한을 명확화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복귀가 외에 질병 관련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
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선발보류에 신체검사 기피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을 명확화함
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선발보류 해소자 및 연기자가 본인선택할 수 있는 신체검사 일자의 기한을 규정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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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