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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2910

행 정 예 고

병무청 공고 제2018-96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병무청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변경 제도의 규제 완화로 질환별 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신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의 편의성 확대 및 병역이행의 형평성, 공정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첨부 범위 확대
나.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실거주지, 주민등록 관할 지방병무청, 관할 조정 지역 수검청으로 병적지 외 수검청 범위 확대 및 별지 제9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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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